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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1월에 스켈링후

2월에 잇몸치료 받고 5월10일 오늘 내원하셔서 잇몸치료 하셨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나요?
재진인가요 초진인가요 ? 그리고 서술을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에 받았던 잇몸치료는 오늘 청구할때 후처치 를 청구해줘야 하나요?

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10.05.10

김성미

|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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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마지막 내원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경우라면
초진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전 치료가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이라면
3달이 경과한 경우 100% 산정이 가능하시고요,,
1~3개월 사이라면 해당 치주치료의 50%만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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