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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치수염상병으로 신경치료중 예후가 좋치않아서 발치를 시행했습니다.
발치한 날 상병명을 뭘로 해야 할까요?

치수절단후 아말감 충전한 치아가 아말감 탈락으로 인해 감염이 되었습니다..근관세척 두번 후 다시 아말감 충전해 주었습니다.초진으루다 청구해야 하죠?
그리고 보철물 제거간단 및 보통처치를 청구할까요? 아니면 근관세척을 청구하나요?

작성자미즈^^

작성일2010.04.21

김성미

|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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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수염 상병으로는 발치 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K04.5~K04.7 의 상병을 적용하여 주시고,
근관치료 도중 예후불량하여 발치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이전 내원일로부터 30일 후 시행한 경우라면 초진 청구 가능하며,
치수절단된 치아이기 때문에 보철물제거[간단]과 보통처치 항목으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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