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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본원에서...

본원에서 한달전에 단순근관충전 치아를
한달 후에 가압근충으로 치료한 경우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내역설명도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른 환자분은 상악은 6개월이전에 스케일링
중단했고 하악은 6개월 이내에 스케일링을
중단했습니다.
그 후 6개월 내에 내원하여 전악 스케일링을
한 경우에 상,하악 산정할 경우 상악은 100%산정,
하악은 소정의 50% 동시 산정이 가능 한가요?

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10.04.21

김성미

|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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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 단순근충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경우라면
후의 가압근충은 100% 청구 가능하시고요,

단순근충 후 상태 양호하여 가압근충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2) 네~재산정기간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해 주시고요,
이전 치석제거한 날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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