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염으로 신경치료를 끝낸 상태인데 계속적인 통증으로 환자분이 발치를 결정하셨습니다.
같은 부위 앞쪽치아와 같이 발치를 했는데요.
신경치료한 치아발치 상병명은 치수염으로 하고 내역설명하여 청구하고,
다른 발치 치아는 그에따른 상병명을 사용하면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부위 앞쪽치아와 같이 발치를 했는데요.
신경치료한 치아발치 상병명은 치수염으로 하고 내역설명하여 청구하고,
다른 발치 치아는 그에따른 상병명을 사용하면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