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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치수염으로 신경치료를 끝낸 상태인데 계속적인 통증으로 환자분이 발치를 결정하셨습니다.
같은 부위 앞쪽치아와 같이 발치를 했는데요.
신경치료한 치아발치 상병명은 치수염으로 하고 내역설명하여 청구하고,
다른 발치 치아는 그에따른 상병명을 사용하면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정은식

작성일2010.04.21

김성미

|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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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염 상병으로 발치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통증의 원인이 불분명 하다면 K04.9 상병 적용하여
발치 청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근관치료 후 계속적인 통증으로 발치함을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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