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홍은숙
작성일2010.03.22
김성미
| 2010.03.22
이전 삭감사례가 있으므로 동시 청구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하시고요,치주질환으로 인해 염증을 큐렛 등으로 제거한 경우라면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로 청구하여, 치주낭측정검사를함께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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