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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처치

지각 과민처치 중에..

ST와 LSDT가 있잖아요~

1. 상병명을 다르게 해야하나요?

2. 주로 지각 과민증으로 내원하셨을때 상병명을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치아의 마모증(k03.1)말고는 다른건 없나요?

3. K03.8은 어떤가요? 어떤경우에 쓰나요?

작성자김진옥

작성일2010.03.22

김성미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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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와 LSDT 지각과민처치는 현재 모두 K03.1 치아의 마모증 상병으로만
적용하여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K03.8 의 상병으로 즉처1면 정도는 적용이 가능하나,
일당진료비가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각과민증상으로 검진시 기본진료비(초/재진료)만
청구할 경우 적용해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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