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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통처치 & 치아진정처치

저기 충치제거후 IRM 이나ZOE로 임시충전 후에

증상이 어떤지 기다리다가 인레이를 한경우나

크라운 한 경우는 보통처치나 치아 진정처치로

산정못하나요 ? 아니면 임시충전후에 치수염으로 엔도하시고 크라운

하신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

못할경우 아예 기본진료비도 청구하면 안되는건가요 ?

그리고 응급근관처치 후에 FC change 청구 가능한가요 ?

치수 절단 후에 청구해야 하는거 아닌가........

작성자박용호

작성일2010.03.22

김성미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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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에 인레이,온레이가 예정된 경우라면
보통처치,진정처치,치수복조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단, 후에 근관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보통처치 시행후 상태 악화되어 근관치료 시행함을 서술해 주시고
그대로 청구 가능하세요~

2) 응급근관처치 후 FC change는 보통처치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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