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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안녕하세요~

1. 크라운 제거후 엔도되어있는 치아 아말감 재충전하였는데,
그냥 크라운제거(복잡), 엑스레이, 마취, 아말감 충전으로
청구하고 상병명은 k02.0으로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2. 하악 난발치시에 청구하려하니, 상병명이 치아 굳음증
k03.5로 뜨는데 요거로 하면 되는건가요?


3. 환자분이 다른 치과에서 2달전 발치하셨다하시는데,
발치부위에서 뼈조각이 튀어나오셔서 제거를 하였습니다
엑스레이 치조골성형술 마취 처방을 하였습니다
요렇게만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상병명은.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작성자이유리

작성일2010.02.26

김성미

|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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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관치료 된 치아의 아말감을 재충전 한 경우라면
2차 우식으로 보아 K02.8 기타 치아우식증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시고요,

서술해 주신 그대로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2) 치아가 골에 유착되어 분리 발치한 경우라면
K03.5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다른 원인이 있다면 발치하게 된 원인이 되는 상병
(예:만성치주염, 근단농양 등)을 적용,
치아 분리한 사유를 서술하여 난발치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3) K08.8 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상병 적용하여
치조골성형술과 마취, 처방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타병원 발치 후 내원하여 치조골제거함 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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