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기백
작성일2010.02.26
김성미
| 2010.02.26
이전 근관치료를 시행한 치아라면발수의 재청구는 불가능합니다.재근관치료함을 서술해 주시고요,시행하신 근관치료 그대로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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