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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근단농양으로 내소염술 및 신경치료 하다가 예후불량으로 인해 발거를 했는데 그후로도 발거부위로 볼부음과 고름집으로 인해 내소염술을 시행했습니다. 내소염술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한달이내 내소염술을 재시행시 조정없이 100%청구가능한지요?

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10.02.26

김성미

|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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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된 치아에 구강내소염술의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수술후처치로 적용해 주시고요,

처치가 길어지는 경우라면 환자분의 상태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심사에 도움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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