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은미
작성일2009.12.15
김성미
| 2009.12.15
신환에게 일률적으로 파노라마 촬영을 시행하는 경우라면보험적용시 삭감이 되어지므로, 일반으로 적용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파노라마의 보험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복치 촬영한 경우 ( 한개의 치아라도 가능)- 전체적인 치주질환으로 촬영한 경우- 부분적인 치근단촬영만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맹출장애 확인을 위해 촬영한 경우- 구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나 외상의 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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