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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성형술

cr이 되어 있는 치아였으나 탈락으로 인해
re-cr예정입니다.
치아 상태는 아말감이 치근까지 되어있는상태로
제거시 치은절제와 치조골성형까지 시행하였을경우
상병명과 청구. 서술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작성자심소영

작성일2009.12.15

김성미

|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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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감의 2차우식 등으로 제거를 위해 치은절제와 치조골성형까지
시행하는 경우라면 치관확장술[다]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요,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시행하신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치관확장술의 경우 현재 조정이 되어지고 있으며,
치관확장술[나]/[다]의 경우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인정될 경우에만 지급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시행하신 경우라면 적용하여 청구 해 주시고, 후에 보완자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서류를 구비하여 인정 받아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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