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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득공제신고시...

소득공제증빙자료 작성시에 교정환자도 포함되나요?
교정이 더이상 공제대상이 아닌 걸로 아는데요...
교정비수납(카드/현금)과 월비수납(카드/현금)도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작성자김승희

작성일2009.12.15

김성미

|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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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 등 미용 및 성형수술 관련 의료비 소득공제 기간이 연장되어
2009.12.31일까지 지출한 치열교정비는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교정비와 월수납비 입력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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