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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14번 치아를 엔도하고 보철하려고 하는데 잇몸이 자라나서
절제하였습니다
이런경우는 치관확장술이 아닌 치은절제술로 청구하고 상병은 치은비대
해주면 되나요? 서술에 보철위해 잇몸절제 정도로 써주면 될까요?
그리고 엔도하고 충전만 해놓았던 치아의 충전물이 탈락되어 내원하셨을
경우 재충전하신 경우 상병은 같은 치수염 넣어주면 되는건가요?

작성자강형구

작성일2009.12.15

김성미

|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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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치관확장술[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시고요,

'근관치료 후 보철위해 치은절제 시행함' 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근관치료 후 짧은 시간내에 탈락하여 재충전하는 경우라면 동일 상병으로,
기간이 경과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라면 K02.2, K02.8 의 우식상병 적용하여
충전 항목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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