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오영희
작성일2009.12.15
김성미
| 2009.12.15
한번에 발치할 수 없어 치아를 분리하여 발치한 경우라면 난발치의 청구가 가능하며,'치아파절되어 치근분리하여 발치 시행함' 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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