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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연장술

일주일전에 치관연장술 시행후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각각 청구 가능한건지

작성자심소영

작성일2009.11.05

김성미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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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을 절제하는 동일한 행위가 일주일내에 다시
이루어지는 경우이므로 삭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에 이루이지는 처치는 치주후처치로 산정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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