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심소영
작성일2009.11.05
김성미
| 2009.11.05
치은을 절제하는 동일한 행위가 일주일내에 다시 이루어지는 경우이므로 삭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후에 이루이지는 처치는 치주후처치로 산정해 주시는것이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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