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아절단면삭제

치아파절후 절단면 약간 조정하는 경우..

상병명은 치아파절로 하면 되는지요?

아님... 끝이 뾰족해서 약간 삭제한 것은 Polishing으로 청구??

상병명은 어떤 것이 좋을지요?

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09.11.05

김성미

| 2009.11.05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아의 파절로 인해 거친 면을 삭제하신 경우는
치아의 개방성 파절(S02.51) 상병 적용하여 치아파절편제거로 청구하며,

치아의 과도한 교합에 의해 거친 교합면이나 협면을 간단히 연마한 경우는
치아의 과교모증(K03.0) 상병 적용하여 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