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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

전처치로 스켈링이나 잇몸치료없으면
치주소파로 낮춰서 청구를해야되나요??
후처치는 원래 치주수술후처치인데.. 이것도 낮춰서 치주후처치로???

빠른답변부탁드려요

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09.11.05

김성미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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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 당일 시행하시더라도 간단한 치석제거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지 않은 경우라면 환자분의 상태가
좋지 않아 당일 치석제거 후 박리소파술 시행함을 서술하여 주시고
박리소파술 항목만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처치는 치주수술후처치로 청구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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