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일 전악 치석제거를 시행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치주소파 계획이 없었습니다. 10월 보험청구를 이미 완료해서 어제 보낸 상태인데, 오늘 환자분께서 잇몸부위 통증 호소로 내원하셔서 치주소파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악 치주소파로 치료 계획도 같이 변경 되셨구요.
이런 경우 10월20일에 시행한 치석제거의 청구와 오늘을 포함, 앞으로 치주소파의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경우 10월20일에 시행한 치석제거의 청구와 오늘을 포함, 앞으로 치주소파의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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