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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청구

10/20일 전악 치석제거를 시행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치주소파 계획이 없었습니다. 10월 보험청구를 이미 완료해서 어제 보낸 상태인데, 오늘 환자분께서 잇몸부위 통증 호소로 내원하셔서 치주소파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악 치주소파로 치료 계획도 같이 변경 되셨구요.
이런 경우 10월20일에 시행한 치석제거의 청구와 오늘을 포함, 앞으로 치주소파의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작성자황경순

작성일2009.11.04

김성미

|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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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치주치료가 이어지는 경우라면 전에 비보험으로 시행한 치석제거는
보험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10/20일 시행한 전악 치석제거를 보험으로 청구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보험청구] -> [청구작업시작] 클릭 후 종별선택에서
6.누락청구(그날 전악 스켈링만 시행한 경우)나
10.추가청구(다른 시술도 함께 하신 경우)하셔서
남은 차액은 환자분에게 돌려주신뒤 후에 시행되는
치주소파술을 보험으로 적용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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