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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1. 임플란트는 6개월이후부터는 자연치로 인정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도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철물에 문제가 생겨서 Remove하고 재인상하는경우에

보철물 제거로 보험청구가 가능한지요...

2. Ni-Ti의경우 유치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요...


작성자김나영

작성일2009.11.04

김성미

|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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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플란트 보철 완성 후 6개월이 경과된 뒤 보철물에 문제가 생겨
제거하는 경우라면 보철물제거[복잡] 청구 가능합니다.

2) 유치에는 일반적으로 근관확대가 산정되지 않아
이때 함께 사용하는 파일도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유치에 근관확대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관확대시
Ni-Ti를 사용하셨다면 100/100본인부담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유치 근관확대가 인정되는 경우

-감염된 근관의 경우
-후속 영구치가 없는 경우
-영구치 교환시기가 많이 남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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