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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인사돌처방에 대해....

안녕하세요~
며칠전 저희 환자분께서 잇몸질환으로 내원하시어 간단한 잇몸치료 후 환자분께서 인사돌을 먹어도 괜찮겠냐는 질문에 원장님께서 인사돌을 약국에서 사다가 드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약국에서 인사돌을 처방전 받아오라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전 인사돌은 잇몸수술환자나 고혈압,당뇨,임신등 전신질환경우
처방전이 나갈 수 있으며 그 외 분들은 직접 약국에서 구입하셔서 드셔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랫더니 그 환자분께서 본인도 고혈압, 심장질환약을 먹고 있는데 왜
안되냐구 따지시더라구요~
그래서 가능할 거 같아 원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원장님께선 계속
안되신다고 하네요~~
제 생각엔 인사돌 처방이 가능한 경우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요~
그리고 100/100 본인부담으로라도 나갈 수 있는거 같은데 그냥 직접가서
구입하는 거랑 일반처방전이라도 받아서 구입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작성자김은혜

작성일2009.11.04

김성미

|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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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돌은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주치료 환자분 또는 임산부, 당뇨,
고혈압 환자 등의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보험처방이 가능하시지만
그 외의 환자분들은 100대100 본인부담으로 처방해 주셔야 합니다.

환자분이 전신질환이 있다면 인사돌 보험청구가 가능하므로,
치주질환 상병(K05.~) 적용하여 환자분의 전신질환 상태 서술 후
인사돌을 보험으로 처방해 주시면 됩니다.

100/100 본인부담이란 위의 보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분이 처방을 원할경우
보험으로 책정된 인사돌 가격을 전액 환자분이 부담하는것이며,
약국에서 책정한 비급여 비용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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