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기백
작성일2009.10.14
김성미
| 2009.10.14
동일한 사유로 통증 호소하여 처방한 경우라면 동일 상병 적용해 주시고,처방한 환자분의 상태나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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