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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저희 병원에서 6-7개월 전에 스켈링을 받으셨는데
오늘 내원하셔서 #26.27 잇몸불편하셔서 치주소파 받았습니다..
통증 호소하여 처방두 나갔는데요..
스켈링 없이 치주소파만 청구가능한가요?
급성치주염으로 상병 넣어서 하면 괜찮아요?

작성자이미영

작성일2009.10.14

김성미

|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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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의 경우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하므로
전에 치석제거 시행한 내역을 서술하여 청구하여야하나
기간이 오래 경과된 경우로 미루어보아 부적합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당일 치석제거 없이 치주소파술 시행하셨다면
치근활택술로 청구해 주시는것이 더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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