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석이
작성일2009.10.14
김성미
| 2009.10.14
일반적으로 근관세척은 5회까지 인정되지만, 근단농양 등의 이유로 5회 이상이 시행되는 경우는 그 사유(근단 염증으로 근관세척 길어짐 등)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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