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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같은 부위의 치조골성형술 청구에 관하여..

환자분께서 8월21일 내원하시어 "치조골성형술" 시행하였는데, 원장님께서 9월7일 또 다시 동일부위에 "치조골성형술"을 시행하셨습니다. 청구를 어떻게해야하나요? 가능은 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작성자이현숙

작성일2009.10.08

김성미

|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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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 성형술에 대해 명시된 재시술기간은 없지만
한달이내의 재산정은 무리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술후처치로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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