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현숙
작성일2009.10.08
김성미
| 2009.10.08
치조골 성형술에 대해 명시된 재시술기간은 없지만 한달이내의 재산정은 무리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므로,수술후처치로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