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타병원식립 임플란트 제거에 관해...

타병원에서 6개월이전에 식립하신 임플란트가 문제가되어 내원하셨습니다.
파노라마촬영하고 블럭마취하에 임플란트 제거후 괴사성골,부골(?) 제거하고 낭적출까지했습니다.
적용해야할 상병명은 어떤 것이며, 청구는 어떤 항목으로 하여야 하나요?

관할 심평원에 문의를 하였는데, "악골내 고정용금속제거"는 사용 하지 말라고 한지 꽤~ 오래되었다고하네요.위 내용을 설명하며 적용 상병명을 문의 하였더니 발치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맞는 말인가요?

세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이현숙

작성일2009.10.08

김성미

| 2009.10.08

수정하기 삭제하기

저희도 8월 삭감사례를 통해 알게된 내용인데요,,^^

올해 4월부터 임플란트 제거시 "골에 삽입한 금속핀, 정제거" 수가가 아닌
전치/구치 단순발치로 심평원의 내부적인 조정이 있었으며,
명시된 지침은 없지만 현재는 임플란트 제거시
단순발치로 청구해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치와 함께 괴사성부골을 큐렛 등으로 간단히 제거한 경우라면
발치 수가에 함께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치근낭의 크기에 따라 치근낭적출술 100%, 발치 50%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불규칙한 치조골을 다듬은 경우라면 치조골성형술 항목도
50%로 함께 청구 해 주시고요,,

상병은 K04.8 치근낭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이현숙

| 2009.10.08

수정하기 삭제하기

정말 감사합니다 *^^*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