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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두가지 질문이요~

아이가 놀다가 책상에 부딪쳐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상처는 없지만 발치 가능성도 있구요..
근데 엑스레이만 찍고 돌아가셨는데...
이런 경우는 상병명을 뭘로 넣어야 하나요??
보통 다쳐서 오시는 경우는 엑스레이만 찍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상병명 좀 알려주세요~

크라운을 하신 상태에서 통증을 호소하셔서 보철물제거를 시행하고
그날 당일 발치를 하게되면 보철물제거는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발치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둘다 청구가 가능하다면 상병명도 알려주세요~^^

작성자김경진

작성일2009.10.08

김성미

| 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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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03.2 치아의 탈구 상병 적용하여 주시고요,,
'외상으로 치아 상태 확인차 방사선 촬영' 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당일 싱글크라운의 보철물제거와 발치는 함께 청구 불가능하므로,
발치 원인이 된 상병 적용하여 발치만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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