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경화
작성일2009.10.08
김성미
| 2009.10.08
후처치 시행시 통증 호소하여 마취 시행함,,정도로 서술하여 주시고,시행하신 마취와 처방전 함께 청구 가능하겠으나,,잔존치근이 남아있었다면 발치가 완료되지 않은것이므로10월 5일은 보통처치로 청구하여 시행하신 마취 등을 함께 산정하여 주시고,'발치 완료하지 못함'으로 서술하여 주시고요,,10울 8일 잔존치근 제거시 매복치 발치 산정하여 주셔도무리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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