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재수
작성일2009.10.08
김성미
| 2009.10.08
근관충전과 치관확장술은 각각 100% 산정이 가능하신데요,,근관치료 후 보철목적이나 치관길이가 짧아 치은절제를 시행한 경우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CRL1]로 청구가 가능하였으나,현재 치관확장술[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해 주셔야 합니다.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이 아닌지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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