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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근관충전과 치관확장술 함께 청구하니 치관확장술 삭감되었습니다.
큰수가 100 작은수가 50으로 청구 해야하나요?

작성자김재수

작성일2009.10.08

김성미

|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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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충전과 치관확장술은 각각 100% 산정이 가능하신데요,,

근관치료 후 보철목적이나 치관길이가 짧아 치은절제를 시행한 경우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CRL1]로 청구가 가능하였으나,

현재 치관확장술[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해 주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이 아닌지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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