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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8.24 #11 치근활택술

9.8 전악 치석제거 (보험)

10.8 #13~#23, #33~#43 치근활택술 진료 하였는데요.

오늘 치근활택술한것 청구 그대로 가능한가요?

#11이 중복이라서...^^;;;

작성자박경화

작성일2009.10.08

김성미

|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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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11번을 포함한 1/3악 부위(#13~#23)의
치근활택술이 청구 되었으므로,

1~3개월 이내의 재시술 산정기준에 따라 #13~#23의
치근활택술은 50%(0.5)만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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