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구정아
작성일2009.10.08
김성미
| 2009.10.08
치아진정처치와 치수복조는 1치당 1회만 산정하므로,치아진정처치 후 일주일 후에 내원하여 다시 진정처치 한 경우에는 보통처치(ZOE 임시충전)으로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단 진정처치 후 치수복조 시행한 경우라면 예후불량으로 시행함을서술하여 치수복조 그대로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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