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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진정처치

치아진정처치와치수복조는 1치당이잖아요..
그러나 처음내원시 충치제거후 치아진정처치 시행하였는데...1일주일후에 내원후 원장님께서 다시제거후 치아진정처치 또는 치수복조시행시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작성자구정아

작성일2009.10.08

김성미

|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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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진정처치와 치수복조는 1치당 1회만 산정하므로,
치아진정처치 후 일주일 후에 내원하여 다시 진정처치 한 경우에는
보통처치(ZOE 임시충전)으로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단 진정처치 후 치수복조 시행한 경우라면 예후불량으로 시행함을
서술하여 치수복조 그대로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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