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1. 전악 스케일링을 중간에 치아가 몇개씩 빠져서 횟수는 5로 했습니다.
그다음 치주소파술을 시행할 경우 치주소파술 횟수도 5로 맞춰야 하나요?
아니면 한 두개 치아만 시행해도 횟수는 1로 하는거라고 하는데
전체 다해서 횟수가 6이 되도 상관없나요??

2. 잇몸이 많이 부어서 근관치료 동시에 치관확장술(골삭제동반)을 시행하였는데요 .두가지 100%씩 청구가능한가요?
지난번에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 청구가 치주의 치은절제로 조정되었던데 치관확장술(치조골삭제)로 그냥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따로 페리오돈탈팩은 쓰지 않았는데요.. 없이도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한민희

작성일2009.09.01

姜惠淑

| 2009.09.01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말씀대로 치근활택술 이상의 수술시 1,2개 치아의 경우도 100% 산정 가능하신데요,
인접치식여부를 확인하여 수량을 조정하여 주세요.

치관확장술(다)의 경우는
(가 또는 나) 항목처럼 무조건 치은절제술(차-104)로 심사 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술 사유를 명확히 서술하여 치관확장술(다) 항목으로 청구하여 주세요.

근관치료와 함께 시행시 각각의 상병으로 100% 청구하시고요,
팩은 사용시에만 재료구입신고 후 청구하여 주세요.

구정아

| 2009.09.01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관확장(가.나.다)는 어떻게 구분되는 건가요?

姜惠淑

| 2009.09.01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관확장술은 치관길이 연장을 위한 시술로

단순히 잇몸만 절제하신 경우는 (가)치은절제술로,

잇몸절제 후 단단한 잇몸이 부족하여 판막을 형성하여
잇몸량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경우는 (나)근단변위판막술로,

판막 형성 및 치조골까지 삭제하는 경우는
(다)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로 적용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