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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방사선촬영

소아(8세미만)의 경우 방사선촬영시 10%가산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자동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성인이랑 소아랑 금액이 똑같은데요??

초진상담시 아말감 또는 레진, 인레이에 대해 설명을 다해 드렸는데,
우선 생각해보시고 내원하시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진찰료 산정가능한가요?
다음에 내원시 비보험진료에 동의하실 경우는 먼저 청구된 진찰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진시 단순 스켈링만 동의하신 경우 다른 부위 보험, 비보험 진료에 대한 상담비와 X-ray비용은 청구하면 안되나요?

작성자구정아

작성일2009.09.01

姜惠淑

|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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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말씀대로 만8세미만 소아의 방사선촬영시 촬영료에 10% 가산율 적용되는 것이 맞고요,
앤드윈 프로그램에서도 촬영료에 가산율을 자동적용하여 수량을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입력하시는 화면에서는 단가로 표시되기 때문에 가산율 적용이 안된 금액인데요,
수량에는 1.1로 표시되어 기준대로 청구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항목별계산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가산율 적용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처음 내원에 충전재료는 결정하지 못하셨지만,
치아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상담을 하셨으므로 차회 비보험 진료 여부와는 무관하게
초진으로 청구하여 주시고요,

처음 내원에 단순스켈링(부분스켈링?)과 다른 부위 보험, 비보험진료에 대한 상담은
초진료에 포함하여 청구하시고, 진단목적의 X-선촬영도 함께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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