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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감사합니다..

어제 원격으로다 원외 심결보험 외래 조정내역을 봐 주셨는데요..
왜 조정이 되었는지 알 수 있어서 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조정된 것들을 다시 조정해서 다시 청구해도 되나요?
이미 환자분들이 처방내역대로 받아가셔서 안되는 건가요?

로도질정을 처방 내려 합니다..
약품코드 들어가서 불러 오기를 했는데 삭제의약품이라고 다른 약으로 변경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약국에 전화해서 물어 보니깐 처방가능하다고 해서 로도질정을 직접 손으로 써서 처방해 드렸어요..
입력은 어떻게 하죠?

작성자미즈^^

작성일2009.09.01

姜惠淑

|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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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가글액의 보험인정기준(100ml)을 초과 처방함으로 인해
초과량에 대해 조정된 경우이시므로 재심사조정 신청은 하지 마시고요,

로도질정은
한국롱프랑로라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두 제약회사의 제품이 있는데요,

한국롱프랑로라의 로도질정(A40700411)은 삭제된 의약품이므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로도질정(W26400311)으로 대체해 주셔야 합니다.

[약품코드 불러오기] 목록에서 새 약품을 추가하시려면
창 상단의 [약품추가마법사]를 클릭, 검색어에 '로도질정'을 입력하여 [검색]하신 후
검색결과리스트에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에서 나온 로도질정을 선택하여 추가해주세요.

선생님,,,
앞서 답변을 드린 담당자가 오늘 하루 휴가여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청구하시는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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