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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2개월전 발치부위

지금 현재 아물지 않고 조금 벌어져 있어 슈처를 하였습니다.
물론 발치시엔 슈처하지 않았구요.
내역설명후에 수술후 처치로 해야 할까요?
그럼 다음 내원시 스티치 아웃시에는 어떻게 또 청구를 해야 하나요?
아님 슈처 청구할때 보통처치로 해야 하나요?
같은 부위 후처치는 2번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9.09.01

姜惠淑

|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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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후처치가 꼭 2회까지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진 적용하여 수술후처치로 청구하시고,
발치와가 정상적으로 아물지 않아 슈처함을 서술하여 주시고,

이후 스티치 아웃하실 때도 수술후처치로 청구하시고,
스티치 아웃함을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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