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질문이요~

지금 #46번 엔도를 시행하고 계시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C/D 를하고 같은날 I&D를 시행한경우 두가지가 같이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re-endo하는경우 근관세척은 몇번까지 청구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병원이 큐렛이 많아서요...
근데 전처치가 없으면 청구가 안되서....
어떤방식으로 청구하는게 가장 조은지좀 알려주세요....

더운데 고생하세요~^^

작성자김경진

작성일2009.08.04

김성미

| 2009.08.04

수정하기 삭제하기

1) 근관세척에는 누공의 처치를 포함하므로 근관세척과 I&D를 함께
시행한 경우는 근관세척만 청구 가능합니다.

2) 재근관치료의 경우에도 근관세척은 5번 청구 가능하며,
근단 염증 등의 이유로 5회 이상 시행될 경우에는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3) 전처치 없는 치주소파술은 치근활택술로 청구 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일률적일 경우라면 조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석제거 시행 후 환자분 상태에 따라 치주소파술을 적용 해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