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09.08.04
김성미
| 2009.08.04
1) 간격유지장치 제거는 보철물제거[복잡]으로 산정 가능하며,치아갯수대로 청구 해 주시면 되세요~2) 각 치아별로 수량이 0.5로 계산되어 총 2.0 으로 청구 가능합니다만,한 치아씩만 치석제거가 시행되는 횟수가 많을경우 조정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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