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당일 발수후..

당일 발수후 통증으로 인해 다시내원하셔서 앤도 를 한번더 시행 하였을 경우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나요.

또 타의원 발수후 내원이나 농으로 인해 내원하셔서 몇번의 근관 소독후 비타 팩스를 필링후 2주경과를 본후 다시 근과세척을 하고 비타팩스를 필링할경우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나요??

작성자김성애

작성일2009.08.05

김성미

| 2009.08.05

수정하기 삭제하기

1) 당일 두번 내원한 경우라도 기본진료비(초/재진료)는 1번만 청구 가능하며,
시행하신 근관치료 행위를 합하여 입력 해 주시면 됩니다.

단, 발수 당일 근관세척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후에 내원하여
근관세척을 시행 하셨다면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 하세요~

2) 비타팩스 근충을 청구 한 경우라면 2주 뒤의 근관세척과 비타팩스 근충은
한달 안의 재근관치료로 보아 행위료의 50%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달안에 다시 근관치료가 예정된 경우라면 전에 시행한 비타팩스 근충은
근관세척으로 청구 해 주시고(이때 비타팩스 재료대 청구 X), 후에 시행될
근관세척과 비타팩스 근충을 100% 청구 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