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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점액종 제거술//

궁금합니다..
점액종을 제거했을경우 치은, 치조부 종양제거술로 청구가능하다고 하는데..
구강내 양성종양적출술로 청구하면 안되는 건가요??
특히 하순부위에 생긴 점액종이라면 치은, 치조부위가 아니라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홍미희

작성일2009.07.17

김성미

| 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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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 종양 적출술은 치아종, 육아종, 유두종 등을 제거했을 경우에 산정하며,
점액종 제거는 치은, 치조부 종양 절제술 항목으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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