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치관확장술에서 치은절제술로 조정되었어요...
근데요
알고있기로는 치주의 치은절제술은 치주소파술 이후의 술식에 해당하는거
아니었나요??
그러면 앞으로 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가 아닌 치주의 치은절제로
청구해야 하나요?
상병명은 원래대로 백악질 우식증이나... 치은비대...적용하고요??
알려주세요^^;;

작성자한민희

작성일2009.07.17

김성미

| 2009.07.17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관확장술의 수가가 높아 치은절제술로 조정되어 지는데요,,
명시된 지침은 없지만 현재 치관확장술이 모두 치은절제술로 조정되기 때문에
치은절제술로 청구해 주시고, 환자분 상태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상병은 원래대로 백악질의 우식증 등으로 적용하여 주시고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