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민희
작성일2009.07.17
김성미
| 2009.07.17
1.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 K05.0~K05.32. 치주소파술 : K05.2 ,K05.3, K05.510/20대에도 환자분 상태에 따라 만성치주염 상병 적용 가능합니다^^
한민희
치주소파술을 급성으로도 가능한가요??만성으로만 하는거라고...들었는데...K05.5는 기타치주질환말씀하시는거죠?그러면 전악 스켈링을 하고 치주소파술을 진행해야하잖아요전악 스켈링을 K05.5로 적용할수없다면....스켈링시와 치주소파술시의 상병명이 달라져도 괜찮은거예요?;;전체 파노라마 상병명도 K05.0~~K05.3,K05.5 적용가능한건가요??
1)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시행되었다면 K05.2(급성치주염) 상병으로도무리없이 치주소파술 청구 가능합니다.2) 후에 치주치료 상병이 K05.5 라면 치석제거도 동일한 상병으로 적용 가능하시고요,파노라마 상병도 치주질환 상병(K05.~)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