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후 치주소파술을 진행하다 1달후에 다시오셔서 이어서 치주소파를 진행하는데요 초 재진 인지 궁금하네요. 치주소파는 이어서 계속진행하면 기간이 지나도 재진아닌가요? 내역설명하고요 빨랑 답변주세요...
작성자beronica
작성일2004.08.26
관리자
| 2004.08.28
아래는 보험정보 FAQ에서 "재진"으로 검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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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은 대부분 만성적으로 진행되며 단기간에 치료종결 후 다시 치료를 받을 때 그 상병이 새로운 상병인지 진행상태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건강보험 요양 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1.진찰료 가.(5)항에 의거 치료종결 후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