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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에대한질문

10년전에 타병원에서 치수절단후 아말감탈락으로 내원
46번딧쪽으로 치은이 자라나서 치은밑부분 2차충치를 제거해야하는데 그래서 치은을 전기 메스로 잘랐어요..
이때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상세히좀가르쳐 주세요..
원장님은 차트에 치은 식귝제거로 적으셨는데 잘모르겠어요

작성자왕초보자

작성일2004.08.27

관리자

| 200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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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식육제거술이 치은판절제술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똑 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은판절제술은 지치주위염으로 인한 치은판절제나
소아에서 치아의 맹출유도를 위해서 치관부위를 덮고 있는
치은판을 절제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정보 FAQ에서 "치은식육제거"로 검색해 보십시오.
아래는 이전에 나왔던 질문과 답변입니다.

- 아 래 -

Q: 신경치료중 오랫동안 방치한 후 와동으로 잇몸이 차오른 경우 어떻게 청구하는지요?

A:마땅한 청구항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관치료나 혹은 근관확대를 통상보다 한번 더 청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은식육을 제거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치은식육제거술'이란 항목이 있었으나 없어지고 이제는 '치은판 절제술' - 보통 영구치 맹출위해 절개시 청구 - 로 준용하여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말 : 이종만, 이종만 치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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