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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분치석제거

몇가지좀 여쭤볼께요.
첫날오셔서 치수염으로 인해 (12번~14번)보철물제거를 했습니다.
보철물제거를 해보니 잇몸상태가 안좋아 부분치석제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보철물제거시 상병명을 (k04.0)으로하고 같은상병으로 부분치석제거를 했더니 삭감이 되었더라구요. 왜그런건지... 이유를 알고 싶구요.

상병명에 대해서 궁금한게있는데요.
스켈링이나, 치근활택술같은 경우는 상병명이 급성 또는 만성 치은염밖에 적용이 안되나요?
치주소파술은 만성치은염
구강내소염술은 급성치주염 이렇게 정해져 있는건가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alsdhl

작성일2004.08.26

관리자

| 200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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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보험정보 FAQ에서 "치석제거"로 검색한 내용중의 일부입니다.
상세한 것은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고시 제2001-40호, 2001. 7. 21.
⇒ 부분치석제거는 치주질환처치에 실시한 경우에 인정하며, 전악치석제거는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처치의 경우에만 인정한다. 따라서,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는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비급여대상 3.다에 의거 비급여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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