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6.08
김성미
| 2009.06.08
네~임플란트 식립 후 6개월 경과 후부터는 자가치아로 인정되기 때문에 치주처치를 비롯한 치주치료가 보험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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