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미정
작성일2009.06.08
김성미
| 2009.06.08
치근관에 있는 치수를 제거한 후 FC를 적용하셨다면 발수와 재료대의 산정이 가능하며, 치관부 치수만 제거후 FC를 도포하셨다면 치수절단만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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