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09.06.08
김성미
| 2009.06.08
치아진정처치는 치수의 노출은 없으나 상아질이 과다하게 소실된 경우 치수의 보호 및 진정 목적으로 ZOE 등으로 임시충전을 하는 경우 청구하며,치수복조는 치수가 약간 노출되었을 때 Dycal과 같은 치수복조재로 도포하고 ZOE 등으로 임시충전하는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치아진정처치와 치수복조는 전 치료과정에서 1치당 1회만 산정 가능하세요~^^*
김세은
그럼..치아진정처치 때 글래스아이노머를 임시충전하는 것은 가능한가요?(관찰 후 신경치료나 보철치료를 예정 중입니다.)
글래스아이오노머는 영구충전재로 분류되어 있어 영구충전시에만 청구 가능합니다.임시충전이라면 산정이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되며, 진정처치와 글래스아이오노머를 동시 시행했을경우에는 주된 영구충전인 GI충전만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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