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은박리~~~

4월6일에 파노라마촬영.전악스켈링시행 했구요..
환자분 내원하지 않으시다가
3일전에 오셔서 후처치 했구요,
오늘 전치부 염증과 통증동반이 심해치은박리시행했습니다
환자분이 전치부만엑스레이 촬영원하셔서 촬영도햇구요..
이때 엑스레이 1장청구해도 되나요..그리고치은박리에 대한 내역설명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작성자황영수

작성일2009.05.22

김성미

| 2009.05.22

수정하기 삭제하기

전치부의 상태가 좋지않아 확인차 촬영하셨다면 청구 가능하며,
4월 6일 치석제거 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