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09.05.22
김성미
| 2009.05.22
1) 아말감의 파절 등 질병발생이 원인이 되어 시행하신 경우라면 보철물제거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 단순히 발치한 경우라면 구치발치로 산정 가능하며,치아 분리하여 발치한 경우라면 난발치로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치아 분리하여 발치한 사유를 서술해 주시고요,,매복된 치아에 한하여만 매복치 발치가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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