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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내소염술후 치주소파

급성치주염으로 내원하여 내소염술 시행후 3일후 내원하여 치석제거 없이
바로 치주소파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김태영

작성일2009.05.22

김성미

|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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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 구강내소염술 후 3일이내의 치주소파술은 산정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며,
치석제거 없는 치주소파술 또한 청구 불가능하므로 치근활택술로 청구해 주시는것이
옳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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